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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자치 #미래교육 #국가교육회의 #법령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 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6VxndR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학교 #학사일정 #법령 #매뉴얼 #휴업 #개학연기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대학생들 책 안 빌리는데... 책사라고 강요하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학생 1인당 年 2권 안 늘리면 교육부 대학평가에 불이익”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의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1명당 2권 이상’ 최소 연간 증가 책 수를 정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규제나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관련 설명■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보도일 : 2014.10.6(월) ■ 제목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 주요 보도내용○ 정부법무공단이 법률자문 결과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하였으나 - 교육부는 자사고는 국가위임사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부법무공단이 자사고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