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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보도자료
2019. 12. 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