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생계급여 (4)
교육부 공식 블로그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 민·관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집중하여 총 42만명 신규 신청 -- 7.20일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급여 첫 지급 -- 7.20일 이후에도 조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급여지급 -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가 증가한 사례(예시 ①) ○○ ○○시에 홀로 사시는 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부양능..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은 6월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