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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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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됩니다! ◈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 ◈ #교육부 #2020년 #유치원3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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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유치원 3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제도개선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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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신규도입 2,481개 원을 포함, 총 3,801개 원 대상 ◈ 모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목적 외 부정사용 절대 금지 ◈ 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전자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2020년 2월 19일(수)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 1월 13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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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으로 우리아이의 유치원 교육환경이 보다 좋아집니다. [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 학교로서의 정체성 확립 [유아교육법]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유치원 [학교급식법] 유치원,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 자세히보기 ▶ https://bit.ly/2uILPIZ #교육부 #유치원3법 #공공성강화 #아이 #교육 #교육환경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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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요정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교육정책 띵강! 그 두 번째 편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의 내용에 대해 에요의 띵강으로 알아보세요~! #교육부 #에듀요정 #띵강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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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결되었는데요. 저는 이 중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립학교법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하여 바람직한 징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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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유치원 3법! *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말합니다. 2018년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교육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2019년 3월, 집단 개학 연기 발표 등 반대가 있었으나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2020년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개정된 유치원 3법 중‘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치원 및 교사의 자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1. [제8조 제3항] 설립인가 제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한 사유에는 설립 기준 미비, 유아 배치 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