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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초 마련 □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윤리원칙) 마련 □ 교육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대한 ‘안전 지침(가이드라인)’ 역할 기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8월 11일(목),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목)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주요 7개국 ..
□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플랫폼 출범 □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원의 역량 제고 지원 등 정책방향 논의 □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최초의 규범(윤리원칙) 제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을 1월 27일(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교육의 핵심 내용이자 도구로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체계적 도입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시도교육청, 학회, 연구기관, 교사연구회, 관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