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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올해 10월부터는 B씨와 같이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08년 5월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단체, 법인 등)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현재 자격기본법상 미등록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음. 단, 미등록 민간자격은 △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