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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3. 6. 7. 09:04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올해 10월부터는 B씨와 같이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08년 5월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단체, 법인 등)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 현재 자격기본법상 미등록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음.
   단, 미등록 민간자격은 △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민간자격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등록 민간자격이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지난 2013년 4월 5일에 개정 공포(10월 6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생이 시험검정없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에는 거짓․과장 광고의 기준과 민간자격관리자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의무화
‣ 사전등록제 도입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업무와 지도․감독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
     - 주무부처별 소관 민간자격을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②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분화
‣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세분화하여 공고하도록 명시
     -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금지분야에 대한 논란 해소
③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방법
‣ 법 위반 시,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
④ 등록(공인)자격의 등록(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규정
‣ 자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6~12개월)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공인)취소
⑤ 과정이수형 공인자격의 도입 등
‣ 과정이수형 공인자격 발급을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과정을 평가․승인하도록 규정
⑥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 민간자격 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

 

교육부의 박융수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의미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자격증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민간자격 제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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