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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불법행위 주동자 형사고발 조치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교조가 24일 예정된 연가투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4.6~4.8)와 관련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전교조의 찬반투표는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동법 84조의2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르면 제44조, 제45조,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등 ‘기초학력 진단 검사’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아주경제 ■ 보도일시 : 2015. 3. 4(수) ■ 제 목 : 전교조 초등 일제고사 기습 부활 지적에 교육부는 “지원사업 위한 시험일 뿐” ■ 주요 보도내용 ㅇ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학교별로 자율 실시하는 초등 4~6학년 대상의 진단평가를 위해 검사지를 직접 만들어 보내 초등 일제고사를 기습 부활시켰다고 밝혔음 - 초등학교 일제고사 전면적 부활과 확대를 위한 전초전으로 의심 됨 ■ 설명 내용 ㅇ 3월 5일 실시하는 진단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 작년까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연합하여 문항을 출제하여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시․도교육청 요청에 의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 출제된 문..
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 9.17.(수),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계고하였음에도 3개 교육청(강원, 울산, 경남)은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집행 진행일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4.10.2(목)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울산․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르면 9월중으로 직권면직..
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교육부는 ‘14. 8. 5.(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 19(화)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이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전원(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교육부는 7월 22일(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12개)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14. 8. 25(월)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서 ’14. 8. 1(금)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14...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타 시․도교육청에는 전임자 복직 이행 요청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7일(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즉시 복직을 명령하고 복직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노조아님 통보’로 인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 의해 내린 조치이며, 교육부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교육부, 전교조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 주동자 형사고발 조치 •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형사고발 조치 -참여자 징계 등 엄정 조치토록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 • 제2차 교사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 고발 조치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3일(목),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4. 6. 27(금) 15:00 서울역에서 주도한 소위 ‘조퇴투쟁’에 대해 (구)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과 7월 2일(수) 발표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
교육부, 전교조의‘노조아님’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0일(금)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14. 7. 3(목)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 ‘14. 5월말 현재, 노조전임자 72명 활동 중(서울17, 부산2, 대구3, 인천3, 광주3,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