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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2...
◈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사정관 현황, 사립대학 총장‧이사장‧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현황 등 신규 공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 발표)」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