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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사정관 현황, 사립대학 총장‧이사장‧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현황 등 신규 공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 발표)」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되었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2019.12.18. 발표)」의 후속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게 되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2019.6.28. 발표)」에 따라,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20.3.1.)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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