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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의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20.10.14.) 점검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및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통합) 서비스’ 등 정상 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따라, *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