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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동의 ◈ 고교체제 개편 흔들림 없이 추진 및 일반고 조기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8.27.)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화), 해당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최근 연달아 있었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은 해당 학교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
서울 · 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 2.(금), 오후 1시 45분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 9개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 부산 1개교 :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 1.(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특수목적고 등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관련 교육부 후속 일정 안내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북교육청(6.20)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 청문통지 및 실시 → 교육청, 교육부로 지정취소 동의신청 →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및 동의여부 결정 → 지정취소 결정(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동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통과 학교는 지속 운영)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지정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11개교)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은 결과, 9개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에 대하여 ‘지정’ 결정을 하였고,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지정된 학교】(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적 제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