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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본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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