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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9. 8. 28. 22:49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교육부 08.28(수) 설명자료]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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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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