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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진로교육 발전기반 마련 -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로교육법시행령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교육법이 제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기준 및 교육기부 인증 기준·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운영○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교육부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제정·공포된 「진로교육법」 의 실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2015년 9월 1일(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법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국정과제의 하나인 ‘학생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이 실현될 수..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진로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교육부에서 발의한 「진로교육법」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5월 29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 진로교육법먼저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는데요.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진로교육법(제정)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
1.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자유학기제 70%로 확대, 범부처・민간 힘 모아 학생 체험활동 지원 △체계적 인성교육을 실현하는 인성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9월 확정, 질 높은 교과서 개발 △실무능력 중심의 교원 양성, 수업과 생활지도 전념 여건 조성 △수능영어절대평가 도입 세부방안 하반기 발표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자유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15년 당초 목표인 50% 보다 늘어난 70% 학교(2,230교)에 도입합니다. 3년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구・희망학교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을 개발(30종)・보급함으로써 자유학기제 확산・안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