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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화요일 뉴스1(조아현 기자)에서 보도된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소에 실습생 파견 뒤 취업 자랑'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19.7월 수정)’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등에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선정시 기준에 부합한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2. 안전·보건 관리 현황 (2)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업종,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직종,..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0. 1. 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