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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본문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화요일 뉴스1(조아현 기자)에서 보도된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소에 실습생 파견 뒤 취업 자랑'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19.7월 수정)’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등에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선정시 기준에 부합한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기준> 2. 안전·보건 관리 현황 (2)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업종,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직종, 고압, 잠수, 위해 화학약품 및 폭발물 취급 업무 등 |
다만, 관련법령의 숙박시설 중 청소년 고용 가능유무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고용 가능유무(O=가능, X=불가능)
- (X) 관광숙박업 호텔업(’18.12.31기준 1,883개소, 4성급 이상 호텔 162개소) - (X)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호텔업(159개소) - (○)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의 호텔 중 100실 이상 객실 보유(8개소) - (○) 관광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18.12.31기준, 228개소) |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관련 호텔의 명단을 정리해 현장에 즉시 안내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연말(12.31기준) 호텔업 등록현황을 공개 중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고졸취업을 저해하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설명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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