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초중등교육법시행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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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 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를 위한 공청회 개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를 받고, 그 결과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을 확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2015년에 평가를 받게 될 학교는 2010년도부터 운영한 외고(31교), 국제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제 실시 및 위원의 지위남용에 대한 자격 제한 추진 -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북한이탈주민,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고입전형 기회 확대 -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입전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월)부터 9월 1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검정고시 및 학력 인정 제도 정비, △학교운영..
학교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 내년도에는 금년(6,104명)보다 2,300명 추가 선발 및 배치 학교 확대 -- 4년 근무자들도 심사를 통하여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전면적으로 확대·배치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신분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우선,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 취지에 맞추어 내년도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금년보다 2,300명을 확대 선발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
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배포 및 학칙 정비 요청 - 학칙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와 ‘인성교육 강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3일 각급 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 요청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5월 중 학칙 제‧개정 관련 법령과 기본 절차,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방법 및 다양한 우수사례를 ..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자체적인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은 학교구성원이 합의하여 만들어야 할 학칙을 획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부여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12.4.20. 공포‧시행 예정)에 따..
5학년 영철이, 어학연수 다녀왔을 뿐인데, 유급! 초등학교 5학년 영철이는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 급하게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철이가 한국의 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간 것은 10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사업이 안 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2월 중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한창 수업을 하고 있던 학교에 돌아간 영철이와 부모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철이는 유급이라 다음 학년에 진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철이가 유급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월 달부터 학교를 안 다녀서 수행평가를 다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학교를 다녀 그럴까요? 열철이가 유급이 된 이유는 바로 수업일수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