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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여 규모 : 25,201명 급식 급식 미운영*교 : 2,899교 급식 대상교 정상 운영 급식 미운영 현황 대체 급식 등 실시교 급식 미실시 빵과 우유등 도시락 지참 기타 소계 정기고사로 인한 미실시 학사일정 조정 소계 12,403 9,424 2,249 172 160 2,581 80 318 398 * 대체급식 및 학사일정 조정 등(정기고사로 인한 미실시 제외) 초등돌봄 파업으로 인한 돌봄 미운영교실수 : 1,696실 돌봄교실 운영학교 현황 돌봄교실 운영현황 돌봄전담사 파업참여 현황 돌봄운영 전체학교수 파업참여자 있는 학교수 전체 돌봄교실수 운영 돌봄교실수 미운영 돌봄교실수 전체 돌봄전담사수 파업참여 돌봄전담사수 6,052 1,362 12,402 10,706 1,696 11,958 2,308 ※ 보도자..
◈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목) 개최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부와 17개 ..
교육공무직 파업 중단에 대한 교육부 입장 □ 이번 파업으로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파업기간 중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각급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 등 학교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교육청, 파업 2일차 학교현장 대응상황점검 진행 -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노력 당부 및 노·사 소통 강화 협의 -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7.4(목) 영상회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과 관련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이 파업기간 중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학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각 시‧도교육청의 파업 대책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시‧도 부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파업 상황과 분야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부교육감들은 학생 불편이 가장 큰 급식‧돌봄분야에 대해서는 ..
7월 3일 파업 관련 학교 급식 운영 상황 □ 교육부가 파악한 7월3일 파업 중 학교 급식 운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학교 급식 운영 상황 급식 대상교 정상 운영 대체 급식 급식 미실시교 빵, 우유 등 도시락 지참 기타 소계 기말고사로 인한 급식 미실시 단축수업 등 소계 7.3 10,426 5,825 2,797 635 205 3,637 744 220 964 ※ 17개교육청으로부터 수합된 자료임(조사일, 7.2) □ 시도교육청 급식 관련 상황(7.3.) 기관명 급식 관련 상황 (학교 수) 급식 대상교 정상 운영 대체 급식 등 실시교 급식 미실시 빵과 우우등 도시락 지참 기타 소계 기말고사로 인한 미실시 단축 수업 등 소계 서울특별시교육청 1026 792 77 25 0 102 129 3 13..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 긴급 협의 결과 -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19년 7월 1일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파업을 예고한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노사 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과부 입장- 11. 9일 총 파업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지난 10. 2 발표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지속 추진 -금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과부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등의 11월 9일 총 파업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진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