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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 착수 - 등교 우선 확대(1학기)→전면 등교 준비(방학)→전면 등교 실시(2학기) - 개학 전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주간」 총 3주간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변경 - 적용시기는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1단계 전면 등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 ~2/3, 4단계 원격수업 ◈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 (백신) 8월까지 유·초·중·고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등 접종입시 담당 대학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 협의 중 - (방역인력) 1,617억 원 투입, 급식·보건교사 지원 등 최대 6만 명 지원 - (급식) 거리두기단계별 급식관리방안 마련..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11월 22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 및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 대해 1.5단계로의 격상을 결정(11.24.화 적용)하였다. ※ 11.22.(일) 기준 2개 기초지자체(전남 순천, 경남 하동)에서 2단계 시행 중이며, 3개 광역지자체(서울·경기·광주), 12개 기초지자체(강원 원주·철원·횡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전주·익산, 전남 여수·광양·목포·무안(삼향읍), 경남 창원)에서 1.5단계 시행 중 이에, 수도권 소재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안내)에 따라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

◈ 단계별 등교·원격수업 운영 기준 및 방식 마련, 질병관리본부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광주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1학기까지만 실시 ◈ 하계 방학기간 중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과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한 생활 수칙 안내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0학년도 2학기를 대비한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는 2학기 교육과정(수업), 평가‧기록 방안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8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며, ◦ 이에 앞서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사운영 방안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가 여름방학 중에2학기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