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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본문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11월 22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 및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 대해 1.5단계로의 격상을 결정(11.24.화 적용)하였다.
※ 11.22.(일) 기준 2개 기초지자체(전남 순천, 경남 하동)에서 2단계 시행 중이며, 3개 광역지자체(서울·경기·광주), 12개 기초지자체(강원 원주·철원·횡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전주·익산, 전남 여수·광양·목포·무안(삼향읍), 경남 창원)에서 1.5단계 시행 중
이에, 수도권 소재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안내)에 따라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대 2/3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호남권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학교 |
밀집도 2/3 원칙,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교 2/3)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근의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적용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 소규모학교 기준 :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
또한, 이미 안내된 바와 같이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안전한 수능 실시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11.26.)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11.26.(목)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하였다.
※ 도서벽지 등 학교 외에서 시험준비가 어려운 지역은 여건을 감안해 탄력 적용 가능
동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1월 24일(화)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사운영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 탄력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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