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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지침을 개선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 ✔️ 검사 결과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 ▶ 자세히 보기 : url.kr/ym9jg6 #교육부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자가진단앱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학생 확진 현황은 나이스를 통해 파악)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은 6월 1일(목)부터 시행 6월 1일(목)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
□ (선제검사) 4월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하여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 (교직원) 기존과 같이 주 1회 선제검사 유지 □ (자체조사) 4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시“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완화 ※ (변경 전)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 7일 내 3회 검사(선제검사 2회 포함) → (변경 후)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3주(4.18.~)부터 그동안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이하 “검사..
2022년 2월 7일 교육부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바뀐 학교 방역지침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교육 현장 코로나 이전에 우리 아이들은 전 학생이 함께 등교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는 학년 별로 10분씩 나누어서 등교하거나 경로를 다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굣길 방역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짝하고 같이 앉거나 수업 형태에 따라서 책상을 자유롭게 변형 가능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짝과 최소 1m 이상 떨어져 앉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