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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합니다! ✔️ '23.7.13.(목)~8.14.(월) 공모 접수(9월중 선정 결과 발표) ✔️ 기초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이 협력하여 사업 계획 수립 ✔️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 ▶ 자세히 보기 : url.kr/ms6ret #교육부 #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공모

7월 13일(목)부터 8월 14일(월)까지 공모 접수(9월 중 선정 결과 발표) 기초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이 협력하여 사업 계획 수립 자세한 신청 절차·일정 등은 ‘학교복합시설’ 누리집(학교복합시설.kr)에 공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6월 7일(수)에 공고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약 200개의 사업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돌봄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

0.78명, 1명보다 작은 이 숫자는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한다고 선언한 것만 봐도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23.4조 원 수준이었던 사교육비가 10.8% 증가한 26조 원으로 증가했고(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6.7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증가) 이러한 사교육비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내실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 사업 공모, 총 200개 시설 확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등 지원 및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지원 같은 지역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여 소통 기회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26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사업비 지원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학교복합시설로 적극 지원합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3.17. ✔ 학교복합시설이란? ✔ 어떻게 지원하나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로 국가책임의 교육·돌봄 시스템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bit.ly/3ZV3UNg #학교복합시설 #교육돌봄적극지원 #교육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학교복합시설로 적극 지원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 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어떻게 지원하나요?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합니다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2..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학교 우선 지원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지원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 늘봄학교 '23년 시범운영 학교 등 우선 선정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및 아동친화시설 조성 등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특화방안 마련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업비, 관리·운영비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및 관련 법령 개정 ..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