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학교복합시설 (4)
교육부 공식 블로그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런 문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3.6.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wCpfCI #교육부 #12개법안 #국회 #본회의통과 #학교복합시설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학교용지 #교육환경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외국교육기관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