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학교안전법 (1)
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요양급여 중 입원료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완화 ◈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 공제급여 청구 시 진료비 납부서 원본 제출 의무 삭제로 편리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상급병실 기준을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 (「학교안전법」제2조제6호)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신체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교안전공제 피공제..
보도자료
2020. 7. 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