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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 규정 □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을 갖춘 공간을 두는 등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교학점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발표한 에 따르면 교육활동과 관련한 체육수업, 등하교, 식사시간 등 다양한 활동 시간대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회복을 위해 지난 10월 16일,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안팎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내실화하고 안전사고 보상 지원을 확대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요목표 및 주요과제" 주요 목표는 ‘예방활동 강화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지원 서비스 확대로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입니다. 그리고 주요 과제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지원 청구가 편리해지고, 다문화학생·귀국학생 등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가 개선됩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https://bit.ly/3e68Sya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https://bit.ly/38yv3M6 #교육부 #학교안전사고예방 #초중등교육법 #다문화학생 #국무회의
◈ 요양급여 중 입원료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완화 ◈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 공제급여 청구 시 진료비 납부서 원본 제출 의무 삭제로 편리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상급병실 기준을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 (「학교안전법」제2조제6호)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신체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교안전공제 피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입법예고 - 학교시설안전기준 강화 및 수련활동 전 안전교육 의무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관련법령 개정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2년도 사고행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부주의 외에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난 7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