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학교통폐합 (2)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작은학교 살린다 해놓고… 교육부 학교통폐합 방관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학교 1개 세우려면 3개 없애야 한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소관 사무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의 경우 조건부 이행을 전제로 승인된 것이며, 학교신설 사업 심사 시 학생배치 수요, 분산배치 가능성, 교육청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