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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8. 8. 15:08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8.8(목) 해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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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작은학교 살린다 해놓고… 교육부 학교통폐합 방관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학교 1개 세우려면 3개 없애야 한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소관 사무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의 경우 조건부 이행을 전제로 승인된 것이며, 학교신설 사업 심사 시 학생배치 수요, 분산배치 가능성, 교육청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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