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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은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이 중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폭력 유형, 도움 기관 및 학교폭력 예방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교육부에서 수립한 학교폭력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

√ 전체 학생선수 59,252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추진(2020.7.21.~8.14.) √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8월~)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시도교육청 현장 방문점검 강화, 교육청·교육부 합동 특별조사 추진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시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 진행 자세히보기 ▶https://bit.ly/3jifPzU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학생선수 #학교폭력 #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폭력예방 #아동학대 #학생선수폭력피해 #집중신고기간 #교육부

◈ 초중고 학생선수 59,252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추진 ◈ 교육부-교육청 특별합동조사 등 엄정한 후속조치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1일(화)부터 4주간(2020.7.21.~8.14.),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하여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합니다. #학교폭력 #엄중대처 학교폭력 엄중하게 대처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체해결 후에는 관련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는 가해학생을 교육, 선도하고 피해학생 치유및 일상 생활 복귀를 집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나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2020년 1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더 철저하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더 공정하게 대응해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 ▶자세히보기: https://bit.ly/2FSSyly #교육부 #학교폭력예방대책 #학폭 #학교폭력_없는_학교_만들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