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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게 학교 규칙을 제․개정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경향신문(최인진 기자)에서 보도된 '첫 투표권인데…고교 둘 중 한 곳 정치활동 하지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에 의거, 18세 이상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교육부는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20. 2. 12.)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 학생들의 유권자로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교육 및 선거권 보장 등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2ZZOlG5 #교육부 #공직선거법_개정 #학생_선거권보유 #선거교육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수 약 14만 명 예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투표권 미보유 학생(외국인 학생 등), 이중 학적 학생(병원학교, 소년원학교 학생 등) 등 2% 내외 오차 예상)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 제15조 ①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