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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을 추진합니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혁신 및 지역과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 과제 추진 -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또는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 간 연계 추진 #교육부#지자체#대학#협력#지역혁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충청권 간담회 개최 ◈ 사업의 현장 적합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반영 ◈ ‘코로나-19’에 대한 대학의 대응 상황 점검과 공유 및 대책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2월 17일(월) 14시에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사회부총리 주재로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주요 사항은 2020. 1. 20.(월) 발표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

정책공동협의회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부-전문대교협 정책공동협의회 향후 주요 과제 - 전문대학 혁신방안 공동협력 추진 - 전문대학 재정 확대 및 규제 개선 -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 전문대학,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신년간담회 #전문대 #정책공동협의회 #지역혁신 #협력 #소통 #전문대교협

#혁신교육지구 스물세번째 이야기 '매주 수업이 기대되는 곳!' #의정부 #혁신교육지구 의 빙판 위 마을 학교! 의정부 청소년 컬링 교실 이야기 입니다. 의정부 #청소년컬링교실 은 지역 내 컬링 경기장을 활용하여 장애인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이들에게 컬링을 수업하는 #꿈의학교 프로젝트를 담았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편견을 부수고 우리를 배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혁신교육지구에서 아이들은 컬링을 통해 함께 서는 법을 배웁니다. ▶바로보기: https://bit.ly/365arsq #혁신교육 #의정부혁신교육지구 #청소년_컬링교실 #컬링수업 #마을학교 #협력 #팀워크

사람 중심의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필리핀 최초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라오스 한국어 교육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미얀마·라오스 직업교육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베트남 선박양도 협력 공동양해각서 체결 #교육부 #아세안_교육분야_MOU체결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아세안 정부초청장학생 동문의 인적교류 활성화로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모색합니다. 아세안 정부초청장학생의 규모·지원을 확대하고, 동문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교육부 #아세안 #정부초청장학생 #GKS #동문평화콘서트 #협력 #활성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손호영 기자)에서 보도된 '학생 줄었는데 예산은 4년새 16조 증가 교육청, 다 못쓰고 남는 돈 年 5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기준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23,300 37,330 39,001 46,056 48,858 불용액 12,795 16,911 17,552 19,474 18,442 이월‧불용액 합계 36,095 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서울경제(김상용 기자)에서 보도된 '학령인구는 주는데… 학교용지 605만㎡ 방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과 협의하여 확보하기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계획시설(학교시설)로 결정 다만, 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사업내용 변경, 학령인구 감소 추세,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