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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시험(읽기, 듣기, 쓰기) 국내 6회, 국외 3회 실시 ◈ 2022년 하반기, 제1회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첫 시행 ◈ 2023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기반 평가(IBT) 도입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읽기, 듣기, 쓰기)은 총 6차례(제80회~제85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성적발표 제80회 국내 2021.12.7.(화)~12.1..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