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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근무성적평정+개인성과급평가 ⇒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교사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성과급제 폐지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명칭·방법 및 활용 등 개선 교육부는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지난 2년여간 연구학교 시범운영, 정책연구, 권역별 심포지엄, 정책포럼, 공청회,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세 가지 교원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된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
201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 (총 8,814명) 근정훈장 7,257명, 근정포장 957명, 대통령표창 208명, 국무총리표창 183명, 장관표창 209명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헌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2015년 8월말로 퇴임하는 각급학교 교원 8,814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간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정부포상 수여 금번 퇴직교원 포상은 다음과 같이 수여됩니다. ◦ 전 초당대학교 총장 김병식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 ◦ 서울 전동초등학교 교사 최진월 등 803명에게 황조근정훈장 ◦ 경남 마산동중학교 교감 강석봉 등 ..
교육부,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 성범죄교원 교직 배제 및 성범죄 발생시 대응방안 논의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8. 4(화) 10시에 김재춘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붙임 참고)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신고 및 보고체제 유지..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당연퇴직 및 신규임용 배제성폭력 교원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이르도록 징계 양정기준 강화성범죄 예방·재발방지 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강화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 관련 비위 엄정 조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종류의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9)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종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원수용” 보도 관련 정부는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용규모를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내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7월 6일 머니투데이의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용 수용' 보도와 관련, 금년도 명예퇴직 규모는 지방채 1조 1천억을 발행하여 8,300여명 내외를 수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2016년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규모, 소요재원 충당방안 및 신규채용 규모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시 : 2015. 7. 6(월)■ 제 목 :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원 수용 ■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과 ‘13.7월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장관·경찰청장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나섰다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학교현장 방문·모니터링 활동 강화 - - 경찰서별 ‘관심대상 장애학생’ 별도 관리 및 방문·수시 상담 체계 마련 - - 사안 발생 시, 교육기관・경찰 협업으로 신속한 대처 및 장애학생 보호 지원 - 교육부장관(서남수)과 경찰청장(이성한)은 3월 5일(수), 2014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첫 현장 방문지로 경기도 성은학교(특수학교, 정신지체)를 방문하여 교육환경을 둘러보고「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