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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학 취업제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28. 13:59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학 취업제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02-28(금) 설명자료]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학 취업제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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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퇴직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한다더니...담당부서 폐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19.1월부터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총괄, 교육비리 예방․감사 및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동 기능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교육부 관련부서에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체로, 각 개별 사안의 정책 및 제도개선은 해당부서에서 추진 (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운영지원과,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는 사립대학정책과에서 각각 추진)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이 수행하던 신뢰회복 관련 정책, 제도의 총괄 기능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체 운영은 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에서 총괄 수행함으로써 더욱 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 발표한 사학혁신방안 등 세부적인 과제는 소관부서에 각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직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운영지원과와 인사혁신처가「공직자윤리법」개정 등 실무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하고, 취업제한 범위를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비리 예방․감사에 관한 사항은 사학감사담당관실에 인력을 배치(3명)하여 사학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담당하던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과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 교육청의 기구·정원 등의 업무 중, 지방교육자치, 교육청 기구․정원 관리 업무(담당인력 3명)는 학교정책과 이관하고, 교육협력팀은 담당인력 감축 없이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계속 수행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업무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전담할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신설(’19.6월, 5명 증원)하면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 노조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의 개정상황에 맞춰 전담 인력을 고등교육정책실에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헌재,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포함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원노조법(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번 조직개편은 고교학점제,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 등 교육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의 수와 정원 증가 없이 재배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폐지되는 부서의 기능은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중단없이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 설명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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