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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24. 18:58

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02-24(월) 설명자료] 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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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서울경제(김희원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코로나19 대학 지원 '탁상행정' ... 대학 볼멘소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중 무증상 입국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자가 또는 기숙사에서 거주를 합니다. 다만, 보건당국에 의해 음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으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임시거주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임시거주공간 확보 사례>

(서울) 인재개발원 등 5곳에 중국 유학생 주거 공간 353실, 서울시 교육청 수련원 등 149실 제공 예정

 

(경기) 도내 5개 시군에서 중국 입국 유학생 거주 시설 7개소 마련

 

(광주) 대학 요청 및 상황발생시 2개소(700명 수용) 제공 예정

 

(제주) 호텔을 임대(194실 규모)하여 임시 생활시설로 제공 예정

아울러, 모든 중국 입국 유학생들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대학의 1일 1회 이상 유선‧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자가진단 앱 정보를 대학과 공유하여 이중으로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휴학 권고에 응할 규모가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대학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입국 중국 유학생은 3만 8천여명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중 입국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인원은 1만 9천여명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학점이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제공하고 비자발급이 지연 등으로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휴학을 권고함으로써 유학생의 입국 시기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14일간의 등교중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 도서관, 식당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학생카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대학의 사정에 따라 관리 방침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에서 기숙사뿐만 아니라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등교중지 대상 학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예비비 지원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정부,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며, 대학,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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