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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2020년 교육급여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17. 13:30
경제적으로 힘든데 ... 
아이들 교재비와 학용품비도 부담되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필요한 교육 지원비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죠. 단지 비용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균등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교육급여 지원액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생 기준으로 2019년에 209,000원이던 금액이 2020년에는 339,200원으로 62%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교육비는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 내용은 시도교육청 별로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원(학생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은 크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4,000

72,000

-

-

중학생

212,000

83,000

-

-

고등학생

339,200

83,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방법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2020년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1일 ~ 3월 2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중 신청 기간 일 뿐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스마트폰의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비스 선택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 전 주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둘째, 신청 정보 입력 및 동의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등록하고 가족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 및 재산 신고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사본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제출 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

최고의 복지는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부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사회로 나가는 가장 첫 발걸음이며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자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정책은 수급자 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육 희망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듦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육급여 정책'은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평등성을 보장해 국가적 성장을 이루는 제도인 것입니다.

교육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균등성 · 평등성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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