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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23. 14:17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교육부 04-23(목)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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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이에 정부는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 의 범위 :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행위를 막겠습니다.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양형기준과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받은 자는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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