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4월 23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 본문

보도자료

4월 23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23. 15:51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 현황,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04-23(목) 참고자료]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4.23..pdf
0.49MB
별첨.공공플랫폼(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일일 이용자 현황(4.9._4.20.).pdf
0.06MB

 

 

4월 23일(목요일) 13시 30분부터 교육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자리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사 제작 콘텐츠 업로드 현황과 원격수업 부적정수강 의심 정보 제공, 교복대금 지급지연 신속 집행, 학원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리·감독 행위의 학원법 위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사 제작 콘텐츠 업로드 현황

e학습터

※ 기본 제공 콘텐츠 : 약 5.5천 개 + EBS 초등 콘텐츠 57개(단계적으로 287개 추가탑재 예정)

※ 동영상, 문서 콘텐츠 등 학습자료와 더불어 교사가 제출한 과제물 등도 포함하여 집계

 

 

EBS 온라인클래스

※ 기본 제공 콘텐츠 : 약 4.3만 개
※ 동영상 등 학습자료 집계

 

 

 

시사점 

교사들은 개학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콘텐츠 직접 제작하여 플랫폼에 업로드

 수준 높은 수업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학급·학생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내용의 수업 실현 기대

< 참고 > 공공플랫폼(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최고 동시접속자 수

※ 최고 접속자수는 5분 동시접속 기준임

※ EBS : 최고 접속자 수는 Google Analytics(실시간 활성 사용자 수) 산출 근거임

 

 

 

원격수업 부적정수강 의심 정보 제공

개요

최근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부적정수강 방법*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됨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 주요 부적정수강 유형 : ➀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는 유형, ➁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등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하는 유형, ➂코드 조작 등을 통해 ‘수강완료’로 표시하는 유형 등

처리 방안

(1단계: 학생대상 사전공지) EBS온라인클래스 접속 시 출결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팝업창, 4.23.~)

* ‘부적정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 ‘유형 및 로그기록’ 제공 예정

 

(2단계: 교사대상 정보제공) EBS온라인클래스 부적정수강이 의심되는 수업이수 결과(22일 수강한 수업부터)에 대해 ‘부적정수강 의심’ 표시(4.27.~)

※ EBS 온라인클래스 교사 화면 [강좌관리]-[운영강좌관리]-[학습관리]-[강의별 수강이력]에서 해당 로그기록 정보 추가 제공(수강한 다음날 제공)

 

(3단계: 교사 사후조치) 해당 학생에 대해 수강 여부 확인(강의 내용 질의 등) 후 미 수강 확인 시 재수강 요청 → 동일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석 처리

※ 부적정수강에 따른 장기결석 시, 교육부 훈령(제331호)에 따라 ‘특기사항’ 란에 사유(예: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입력

 

 

 

교복대금 지급지연 신속 집행

추진 배경

교복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교복업체 어려움 존재

※ “76%가 납품하고 돈 못 받았다, 교복업체 줄도산 위기”(중앙일보, ’20.4.16.)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어려움 완화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교복 대금 신속 집행 안내 필요

주요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동복 미수령, 수령 후에도 하자 발생 여부 확인의 어려움으로 학교의 검사·검수절차 지연됨에 따라 교복 대금 지급 지연 발생

대응 방안

교육부 공문 시행을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 안내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관련 교복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신속집행 안내(’20.4.22.)

(분할결제 권장) 납품·수령 및 검사·검수 완료한 교복에 대해 우선 대금 지급

(기간단축) 검사·검수(14일→5일) 및 대금 지급(5일→2일) 기간 단축

(온라인 검수) 학부모에게 문자, 알리미 등을 통해 물품 하자 여부 신속 확인

 

 

 

 

학원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리·감독 행위의 학원법 위반

학원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리․감독 행위

- 현황 : 일부 학원에서는 고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4.24, 이하 학력평가)를 감독을 해 주겠다며 학원에서 응시할 것을 홍보

※ “24일 학력평가 학원서 보라...사회적 거리두기 무시 학원들”(4.23, 연합)

- 위반 사항 :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감독 해 주는 행위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어 학원법 제6조 위반

※ 또한, 모의고사 응시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

- 적발시 조치 : 등록 말소,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폐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학원법 제17·19·22조)

⇒ 신학기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불시 현장점검 실시

※ 학교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원의 관리 행위 적발·조치 현황(4.23)

: 서울(6건), 부산(1건), 대전(2건), 세종(1건), 경기(2건), 강원(1건), 충북(1건), 경남(1건)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