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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본문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모두 들어보셨지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마녀를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보호자에게 구박받다 이미 버려졌던 아이들인데 이후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못하고 숨겨진 사건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 당연히 누려야 할 아동 인권을 위협받으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아동은 우리가 흔히 알 듯 유아와 어린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의 사람 전부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성장을 저해하는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동학대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와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이미지 속 체크리스트로 아동학대의 경우를 가늠해 보고, 아동학대 인지 시 즉시 아이지킴이콜 앱 또는 112로 간편하게 신고해 주세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신고 의무자의 신원은 보호조치 된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아동학대 신고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증거 확보 차원의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아동학대 사례 개입이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피해 아동은 보호 조치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가 들어가고 해당 사례 관리와 사후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자료 및 정보들을 아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교 교직원/강사, 보육교직원, 학원 강사 직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은 이 홈페이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http://korea1391.go.kr/new/)
* 신고의무자 교육영상 (https://youtu.be/2fdccJuq054)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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