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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가장 쉬운 방법, 교권 보호!

대한민국 교육부 2020. 5. 13. 13:23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다가오는 5월 15일은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국 선생님들의 노고와 가르침을 기념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선생님의 교육할 권리인 교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상처 입은 선생님들은 사기 저하와 정신적 피해를 겪고 계십니다. 심할 경우, 개인의 일상에 지장이 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피해의 여파는 자연스럽게 수업과 학생에게도 영향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교권보호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은 선생님들이 겪고 계시는 대표적인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의 대표 유형으로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성희롱, 성범죄, 개인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공무 집행 방해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권 침해는 유형부터 주체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같은 일은 없어야 하고, 모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해 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놓쳐온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교권보호’를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늦은 시간, 시급하지 않거나, 학교생활과 무관한 연락은 하지 않기

선생님 역시 퇴근 후에 쉬어야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생님 개인 시간 역시 소중하니, 앞으로 배려해 주세요.

 

2. SNS, 인터넷 등을 통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 사생활 침해하지 않기

선생님의 연락처, 이름, 사진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개인 정보, 사생활 역시 소중하니 앞으로 존중해 주세요.

 

 

3. 성적인 오해를 줄 수 있는 개인적인 행동하지 않기

선생님도 남녀와 무관하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는 개인입니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으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 행위 예방 역시 꼭 필요해요.

 

4. 근거 없는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 모욕 등 퍼뜨리지 않기

선생님에 대한 유언비어, 비방, 모욕적인 별명 등을 퍼뜨리는 건 엄연한 명예훼손입니다. 선생님의 명예와 자존감 역시 소중하니, 꼭 조심하여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마음 신호등 3단계를 기억해서 실천해보세요.

 

1단계 : 빨간불 (멈춤)

무작정 선생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을 하지 않고, 10까지 세며, 나에게 ‘진정해’라고 말해보세요.

 

2단계 : 노란불 (생각)

행동하기 전, 나의 마음과 바람, 내 행위에 대한 결과, 더 좋은 표현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3단계 : 초록불 (표현)

나를 주어로 하는 나 메시지 대화법으로 선생님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 없이 사실과 나의 감정, 구체적 바람을 선생님께 전달해 주세요.

예시) 1교시에 선생님이 마치 제 말만 들리지 않는 것처럼 답이 없으셔서(사실) 제가 무척 속상했어요. (나의 감정) 다음에는 제 말도 집중해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 바람)

이렇게 차분히 나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전해드리면 선생님께서 내 마음과 소망을 읽으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거나,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겠죠? 마음 신호등 3단계로 건강하고 원만한 사제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며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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