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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 : 교원자격증 / 평생교육사 본문
교육부가 발급하는 두 개의 국가전문자격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두 가지 자격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이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이 바로 교원자격증인데요. 교원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그 중 오늘 다루게 될 자격증은 초·중등학교의 교원자격증입니다.
교사와 교원자격증의 관계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교원양성과정을 거쳐 자격검정에 합격하면 수여됩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범대학에 들어간 후 응급처치와 관련된 실습을 2번 이상해야 하고, 인적성 검사도 받아야합니다.
교원자격검정이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합니다. 교원자격검정은 교육경력 혹은 학력을 기반으로 요건을 달성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검정하는 무시험검정과 교원을 수급하기 위해 시험을 통해 검정하는 시험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시험검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급/2급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은 크게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보통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재교육이나 동일전공 석사학위취득 등을 통해 1급 자격을 취득합니다.
2급 자격증은 1)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방법, 2)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방법,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 교원자격증은 1)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는 방법,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1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연수원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원자격증, FAQ
Q. 임용고시를 보는데 왜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A.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교원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학부 부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2008년 이후로 부전공을 통한 교원취득은 불가능합니다.
Q. 사범대학에 가면 교원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정해진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과목 평균성적을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하며 응급처치실습, 인적성검사 등 일련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해야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자격증”
평생교육사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평생교육사자격증입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관계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담당자를 양성하고 배치하고 연수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이수과정이란?
평생교육사는 크게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나뉘어 이수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은 승급과정이며,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특정 과목을 이수해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과정을 양성과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승급과정은 더 높은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활용되며, 양성과정은 2급과 3급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1급/2급/3급 평생교육사자격증
구분 |
과목명 |
|
필수 (5)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
평생교육실습(4주간) | ||
선택 (21) |
실천 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방법 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3급 자격증은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했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면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이 인정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은 대학원,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했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을 통해서는 필수과목 5개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급 승급과정과 달리 평생교육사 3급을 취득하기 전에 쌓았던 경력도 인정됩니다.
1급 자격증은 2급을 취득한 이후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력은 2급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단,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를 꼭 확인해주세요!
평생교육사, FAQ
Q.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득할 수 없나요?
A. 평생교육사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재학 중이더라도 학위를 취득한 후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신 후 학위 취득 이후에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평생교육실습을 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없나요?
A.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를 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을, 대학원에서는 필수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Q.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격증 신청을 통해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원자격증과 평생교육사자격증은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다음 급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또 다른 교육을 받는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와 직접 마주하는 교사와 평생교육사가 될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교육부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참고문헌
교육부(2020).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8년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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