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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

대한민국 교육부 2020. 6. 1. 14:56

▶ 6.1.(월) 10:00 기준 20,902교 중 607교(2.9%) 등교수업일 조정

- 구미 246명, 상주 28명 전원 음성 판정

▶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운영 등 교육활동 지원 인력 4만여 명 지원

-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 참여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5.29.~6.14.)

- 교육부 차관 및 모든 실·국장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6.1.~6.2.)


[교육부 06-01(월) 참고자료]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1. 기준).pdf
0.52MB

1.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담당자: 교수학습평가과장 신진용 044-203-6729>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6.1. 10:00 기준)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6.1.(10시 기준), 5개 시·도 607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ㅇ 구미 181개교, 상주 4개교 등 총 236개교* 등교수업 개시

* 서울 29, 부산 1, 대구 1, 고양 5, 김포 2, 천안 13, 구미 181, 상주 4

ㅇ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서울, 부산, 경산 지역 총 13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6.1.신규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서울 10, 부산 2, 경산 1

□ 특이사항

ㅇ 경북 구미, 상주지역 접촉자 음성판정(구미 240명, 상주 28명)

※ 전체 학교 현황 (학교수 : ‘19년 교육통계 기준 / 학생수 : ‘20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기준)

학교수: 20,902교 (유치원 8,837 초등 6,295 중 3,414 고등 2,356)

학생수: 5,945,310명 (유치원 610,000 초등 2,680,919 중 1,316,677 고등 1,337,714)

참고)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 및 지역 등교수업 검토

* 학생(총5명):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1 (5.25.), 오성고 1 (5.27.) / (서울) 상일미디어고 1 (5.27.) / (부산) 내성고 1 (5.29.), (경기) 양지초 1(5.31.),

교직원(총2명): (인천) 백석초 1(기간제교사, 5.29.), (경북) 경산과학고 1(교사 5.31.)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인천지역 학교 등교수업 검토

◦ (발생경위) 부평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증가에 따라

- 인천시 방역당국(감염병 부단장)이 현재 상황에서 고3 이외의 다른 학년 학생의 등교 당위성이 절실하지 않다면 등교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평구․계양구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기간) 5.28(목)~6.2(화)

◦ (대상) 부평구, 계양구 지역 유·초·중·고·특·평교 243교(고3 제외)

◦ (향후 계획) 부천지역 상황, 방역당국 및 교육부 의견 등을 고려하고 6.2.(화) 오전 중 회의를 거쳐 6.3.(수) 원격수업 연장 여부 검토

2.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추진사항

<담당자: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오응석 044-203-6745>

□ 추진 배경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교원 업무 경감, 학사 운영 조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필요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등 참여하여 학생 안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운영 실시

□ 추진 경과

◦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사업 추진 재강조 안내(5.19.)

 각급학교에서 등교 수업 운영 시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 지원하고, 교육청‧단위학교 자체 예산 우선 활용 요청

◦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사업 추진 추가 안내(5.22.)

 시간강사 추가하여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분반 운영 지원 등의 역할 수행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협조(5.29.)

※ 각급학교에 등교 수업과 동시에 지원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청

□ 향후 추진 일정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 요청 신청 접수 중(5.19.~)

◦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교부 예정(6월)

참고)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인력 지원 계획 (5. 28. 기준)

(단위 : 명)

연번

시도

각종

비고

1

서울

1,182

3,331

1,299

1,137

160

52

7,161

 

2

부산

187

916

432

362

17

 

1,914

 

3

대구

380

1,500

262

170

 

 

2,312

 

4

인천

618

1,436

706

706

32

50

3,548

 

5

광주

159

346

146

151

11

 

813

 

6

대전

138

1,328

675

700

 

 

2,841

 

7

울산

218

623

244

224

24

 

1,333

 

8

세종

127

331

71

61

 

 

590

 

9

경기

115

2,398

1,147

1,019

36

 

4,715

 

10

강원

407

478

202

116

7

 

1,210

 

11

충북

604

481

247

95

13

 

1,440

 

12

충남

177

1,127

518

466

8

 

2,296

 

13

전북

522

1,114

457

354

23

 

2,470

 

14

전남

87

300

146

151

8

 

692

 

15

경북

84

211

67

51

1

 

414

 

16

경남

1,975

1,735

878

717

65

 

5,370

 

17

제주

43

354

165

147

5

 

714

 

합계

7,023

18,009

7,662

6,627

410

102

39,833

 

참고2)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례

󰊱 A초등학교(전교생 1,176명)

 인력(총 15명) : 방과후학교 강사(9명), 대학생 자원봉사자(6명)

 세부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 9명]

(예산) 9명×14시간(1주)×11주×1만원(1시간)=1,386만원

(역할) 등교 시 발열체크, 손소독 보조, 화장실 이용 시 거리두기(손잡이 소독), 음수대 사용 지도, 급식실 거리두기 및 수저 나눠주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 6명]

(예산) 6명×10시간(1주)×11주×1만원(1시간)=660만원

(역할) 학생 하교 후 교실 책걸상 소독 활동

※ 대학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예정

󰊲 B초등학교(전교생 778명)

 인력(총 9명) : 방과후학교 강사(6명), 자원봉사자(3명)

 학사 운영 : 격주제

※등교 : (1,2학년) 매일, (3∼6학년) 격주 (3,5학년 / 4,6학년)

 활동시간  운영 기간 : ∼7월말, 총 예산 1,560만원

방과후학교 강사

자원봉사자

주 30시간(3명)

주 14.5시간(3명)

주 14.5시간(3명)

08:00∼14:00

※ 1일 6시간

1조: 08:00∼11:00

2조: 11:00∼14:00

(수) 08:00∼10:30

※1일 3시간, 수 2.5시간

1조: 08:00∼11:00

2조: 11:00∼14:00

(수) 10:30∼13:00

※ 수 2.5시간

※ (방과후강사 등) 1시간당 1만원

 주요 역할 : 등교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화장실 이용, 복도 일정거리 유지, 급식실 이용 질서유지, 소독(난간 손잡이 등) 등

󰊳 C유치원(총 유아 수 268명)

 인력(총 4명) : 보조 인력(4명)

 세부사항

(근무조건) 1시간당 10,000원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8주)

날짜

시간

5.27~28

08:30 ~ 13:30 (5시간)

5.29

08:30 ~ 13:20 (4시간 50)

6.1~

(1) 08:30 ~ 11:20 (2시간 50)

(2) 10:00 ~ 12:50 (2시간 50)

(담당업무) ①안전생활 관리 : 수업시간 외 유아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지도, 일시적 관찰실 운영·지원(발열체크, 보건간호사 보조 등), 급·간식실 질서유지 등

②방역활동 지원 : 등·하원 유아 발열 체크, 급식 전 발열체크 및 급식실 정리·소독, 보건실 방역물품 관리, 일시적 관찰실 소독 및 환기, 놀잇감 소독 등

󰊴 D유치원(총 유아 수 267명)

 인력(총 4명) : 보조 인력(4명)

 세부사항

(근무조건) 1시간당 10,000원 / 주 14시간 근무(8주)

(담당업무) ①안전생활 관리 : 일일 발열체크 기록 보조(등원 후 1회, 급식전 1회) 특별실 이동 시 등 유아 간 간격유지 안내, 유아 마스크 착용지도 등②방역활동 지원 : 책상 및 유아 놀이 교구, 손잡이 등 수시 소독

3.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 실시 강화

<담당자: 평생학습정책과장 최하영 044-203-6345>

□ 추진배경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사례가 늘고 학원강사의 확진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원을 통한 학교감염의 우려 불식 필요

※ 20.2~4월(3개월)까지 학원을 통한 학생감염은 7명, 5월 한달동안 20명

※ 학원강사 및 직원 확진사례 : 20.3~4월(2개월) 월평균 사례 1.5명, 5월은 7명

 

□ 관련경과

ㅇ 중수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원 등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20.5.6.)

-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 공고 실시

※ 서울(공고, 5.29), 경기(공고, 5.29), 인천(지난번 행정명령에 대한 연기 공고, 5.29)

 

□ 주요 추진내용

ㅇ 학생, 학부모에게 최소 2주간(5.29~6.14) 학원 이용 자제를 요청(5.20, 5.29)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지원청), 지자체 학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5.29.~6.14.)

ㅇ 부득이 등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학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추진

- 이용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과,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확산된 경우 각종 처벌이 가능함을 안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

 특히, 제3차 등교가 이루어지는 6.3일 이전 이틀간(6.1~2) 학원 밀집지역에 교육부 차관 및 모든 실・국장들이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참고)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중수본 발표, ’20.5.28)

구분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학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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