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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체화
◈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2019년 12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ㅇ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김성근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교원지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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