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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 본문
▶ 6.1.(월) 10:00 기준 20,902교 중 607교(2.9%) 등교수업일 조정
- 구미 246명, 상주 28명 전원 음성 판정
▶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운영 등 교육활동 지원 인력 4만여 명 지원
-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 참여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5.29.~6.14.)
- 교육부 차관 및 모든 실·국장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6.1.~6.2.)
1.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담당자: 교수학습평가과장 신진용 044-203-6729>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6.1. 10:00 기준)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6.1.(10시 기준), 5개 시·도 607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ㅇ 구미 181개교, 상주 4개교 등 총 236개교* 등교수업 개시
* 서울 29, 부산 1, 대구 1, 고양 5, 김포 2, 천안 13, 구미 181, 상주 4
ㅇ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서울, 부산, 경산 지역 총 13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6.1.신규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서울 10, 부산 2, 경산 1
□ 특이사항
ㅇ 경북 구미, 상주지역 접촉자 음성판정(구미 240명, 상주 28명)
※ 전체 학교 현황 (학교수 : ‘19년 교육통계 기준 / 학생수 : ‘20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기준) ㅇ 학교수: 20,902교 (유치원 8,837 초등 6,295 중 3,414 고등 2,356) ㅇ 학생수: 5,945,310명 (유치원 610,000 초등 2,680,919 중 1,316,677 고등 1,337,714) |
참고)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 및 지역 등교수업 검토
* 학생(총5명):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1 (5.25.), 오성고 1 (5.27.) / (서울) 상일미디어고 1 (5.27.) / (부산) 내성고 1 (5.29.), (경기) 양지초 1(5.31.),
교직원(총2명): (인천) 백석초 1(기간제교사, 5.29.), (경북) 경산과학고 1(교사 5.31.)
□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인천지역 학교 등교수업 검토
◦ (발생경위) 부평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증가에 따라 - 인천시 방역당국(감염병 부단장)이 현재 상황에서 고3 이외의 다른 학년 학생의 등교 당위성이 절실하지 않다면 등교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평구․계양구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기간) 5.28(목)~6.2(화) ◦ (대상) 부평구, 계양구 지역 유·초·중·고·특·평교 243교(고3 제외) ◦ (향후 계획) 부천지역 상황, 방역당국 및 교육부 의견 등을 고려하고 6.2.(화) 오전 중 회의를 거쳐 6.3.(수) 원격수업 연장 여부 검토 |
2.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추진사항
<담당자: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오응석 044-203-6745>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및 교원 업무 경감, 학사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필요
◦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 참여하여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운영 실시
□ 추진 경과
◦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사업 추진 재강조 안내(5.19.)
※ 각급학교에서 등교 수업 운영 시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단위학교 자체 예산 우선 활용 요청
◦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사업 추진 추가 안내(5.22.)
※ 시간강사 추가하여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분반 운영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협조(5.29.)
※ 각급학교에 등교 수업과 동시에 지원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청
□ 향후 추진 일정
◦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 요청 신청 접수 중(5.19.~)
◦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교부 예정(6월)
참고)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인력 지원 계획 (5. 28. 기준)
(단위 : 명)
연번 |
시도 |
유 |
초 |
중 |
고 |
특 |
각종 |
계 |
비고 |
1 |
서울 |
1,182 |
3,331 |
1,299 |
1,137 |
160 |
52 |
7,161 |
|
2 |
부산 |
187 |
916 |
432 |
362 |
17 |
|
1,914 |
|
3 |
대구 |
380 |
1,500 |
262 |
170 |
|
|
2,312 |
|
4 |
인천 |
618 |
1,436 |
706 |
706 |
32 |
50 |
3,548 |
|
5 |
광주 |
159 |
346 |
146 |
151 |
11 |
|
813 |
|
6 |
대전 |
138 |
1,328 |
675 |
700 |
|
|
2,841 |
|
7 |
울산 |
218 |
623 |
244 |
224 |
24 |
|
1,333 |
|
8 |
세종 |
127 |
331 |
71 |
61 |
|
|
590 |
|
9 |
경기 |
115 |
2,398 |
1,147 |
1,019 |
36 |
|
4,715 |
|
10 |
강원 |
407 |
478 |
202 |
116 |
7 |
|
1,210 |
|
11 |
충북 |
604 |
481 |
247 |
95 |
13 |
|
1,440 |
|
12 |
충남 |
177 |
1,127 |
518 |
466 |
8 |
|
2,296 |
|
13 |
전북 |
522 |
1,114 |
457 |
354 |
23 |
|
2,470 |
|
14 |
전남 |
87 |
300 |
146 |
151 |
8 |
|
692 |
|
15 |
경북 |
84 |
211 |
67 |
51 |
1 |
|
414 |
|
16 |
경남 |
1,975 |
1,735 |
878 |
717 |
65 |
|
5,370 |
|
17 |
제주 |
43 |
354 |
165 |
147 |
5 |
|
714 |
|
합계 |
7,023 |
18,009 |
7,662 |
6,627 |
410 |
102 |
39,833 |
|
참고2)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례
A초등학교(전교생 1,176명)
◦ 인력(총 15명) : 방과후학교 강사(9명), 대학생 자원봉사자(6명)
◦ 세부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 9명] ▸ (예산) 9명×14시간(1주)×11주×1만원(1시간)=1,386만원 ▸ (역할) 등교 시 발열체크, 손소독 보조, 화장실 이용 시 거리두기(손잡이 소독), 음수대 사용 지도, 급식실 거리두기 및 수저 나눠주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 6명] ▸ (예산) 6명×10시간(1주)×11주×1만원(1시간)=660만원 ▸ (역할) 학생 하교 후 교실 책걸상 소독 활동 ※ 대학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예정 |
B초등학교(전교생 778명)
◦ 인력(총 9명) : 방과후학교 강사(6명), 자원봉사자(3명)
◦ 학사 운영 : 격주제
※등교 : (1,2학년) 매일, (3∼6학년) 격주 (3,5학년 / 4,6학년)
◦ 활동시간 ※ 운영 기간 : ∼7월말, 총 예산 1,560만원
방과후학교 강사 |
자원봉사자 |
|
주 30시간(3명) |
주 14.5시간(3명) |
주 14.5시간(3명) |
08:00∼14:00 ※ 1일 6시간 |
1조: 08:00∼11:00 2조: 11:00∼14:00 (수) 08:00∼10:30 ※1일 3시간, 수 2.5시간 |
1조: 08:00∼11:00 2조: 11:00∼14:00 (수) 10:30∼13:00 ※ 수 2.5시간 |
※ (방과후강사 등) 1시간당 1만원
◦ 주요 역할 : 등교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화장실 이용, 복도 일정거리 유지, 급식실 이용 질서유지, 소독(난간 손잡이 등) 등
C유치원(총 유아 수 268명)
◦ 인력(총 4명) : 보조 인력(4명)
◦ 세부사항
▸ (근무조건) 1시간당 10,000원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8주) |
|
날짜 |
시간 |
5.27~28 |
08:30 ~ 13:30 (5시간) |
5.29 |
08:30 ~ 13:20 (4시간 50분) |
6.1~ |
(1조) 08:30 ~ 11:20 (2시간 50분) (2조) 10:00 ~ 12:50 (2시간 50분) |
▸ (담당업무) ①안전생활 관리 : 수업시간 외 유아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지도, 일시적 관찰실 운영·지원(발열체크, 보건간호사 보조 등), 급·간식실 질서유지 등 ②방역활동 지원 : 등·하원 유아 발열 체크, 급식 전 발열체크 및 급식실 정리·소독, 보건실 방역물품 관리, 일시적 관찰실 소독 및 환기, 놀잇감 소독 등 |
D유치원(총 유아 수 267명)
◦ 인력(총 4명) : 보조 인력(4명)
◦ 세부사항
▸ (근무조건) 1시간당 10,000원 / 주 14시간 근무(8주) ▸ (담당업무) ①안전생활 관리 : 일일 발열체크 기록 보조(등원 후 1회, 급식전 1회) 특별실 이동 시 등 유아 간 간격유지 안내, 유아 마스크 착용지도 등②방역활동 지원 : 책상 및 유아 놀이 교구, 손잡이 등 수시 소독 |
3.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 실시 강화
<담당자: 평생학습정책과장 최하영 044-203-6345>
□ 추진배경
ㅇ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사례가 늘고 학원강사의 확진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원을 통한 학교감염의 우려 불식 필요
※ 20.2~4월(3개월)까지 학원을 통한 학생감염은 7명, 5월 한달동안 20명
※ 학원강사 및 직원 확진사례 : 20.3~4월(2개월) 월평균 사례 1.5명, 5월은 7명
□ 관련경과
ㅇ 중수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원 등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20.5.6.)
-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 공고 실시
※ 서울(공고, 5.29), 경기(공고, 5.29), 인천(지난번 행정명령에 대한 연기 공고, 5.29)
□ 주요 추진내용
ㅇ 학생, 학부모에게 최소 2주간(5.29~6.14) 학원 이용 자제를 요청(5.20, 5.29)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지원청), 지자체 학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5.29.~6.14.)
ㅇ 부득이 등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학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추진
- 이용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과,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확산된 경우 각종 처벌이 가능함을 안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
ㅇ 특히, 제3차 등교가 이루어지는 6.3일 이전 이틀간(6.1~2) 학원 밀집지역에 교육부 차관 및 모든 실・국장들이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참고)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중수본 발표, ’20.5.28)
구분 |
사업주‧종사자 |
이용자 |
학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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