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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본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출·결재 절차 간소화
◈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현장 업무 경감 및 학부모 편의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유아교육법」 개정*(2020.1.29. 공포, 2020.3.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⑤ 유치원은 회계 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먼저, 일정규모(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지출단계 중 ‘품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지출 기능을 간소화 하였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2 신설 :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은 수입기관과 수입원, 지출명령기관과 지출원 직무를 동일인이 겸직 가능
** (기존) 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4단계로 운영 → (개선)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은 ‘품의’를 생략하여 3단계로 운영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 관련 기능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하였으며, 재원별(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등)로 구분하던 사업현황관리를 세출과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은 6월 29일(월)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한다.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 만 3~5세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그동안 학부모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유치원은 이를 보관·관리하여 왔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의 건강검진 시기, 검진일자, 키·몸무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할 수 있어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으로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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