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방안 발표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사회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보고·공유
◈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등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고자, 기 시행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 분석 결과 공유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2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발생한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우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장소, 연령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조사한다.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하여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점검하고,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하여 재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3/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코로나 19 대응 사회정책 사례」를 논의한다.
코로나 19 이후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10개 정부부처, 1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108건 분석(5월 4∼5주)
이번 회의에서 공유하는 사회정책 사례의 유형과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민간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국민 참여 정책”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민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원·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협력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항체진단 기술개발 지원(과기정통부),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 119 긴급 이송 지원(서울시) 등이 있다.
(2)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는 “신속·효율 정책”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IT 기반 정보공유·현장중심 서비스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시 신청 및 지급 절차 간소화(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先 서비스 이용 後 증빙 자료 제출 등 절차 개선(여가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행안부) 등이 있다.
(3) 정책의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 중심 정책”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선제적 대응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 ‘핵감자’ 팔아주기(강원도), △극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및 위기도민 긴급복지(경기도),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 피해기업 지방세 부담 완화(전라남도)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업무 방식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 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코로나 19 대응 사회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현안과제로서 논의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행안부·병무청·지자체)와 함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우선,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고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무단 조회·열람 시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인력 활용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33%(2만여 명) 수준인 사회복무요원을 2024년까지 22%(1만2천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여,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 행정인력 축소계획 : (’20.3.) 20,546명 33.7%→ (’22) 16,625명 28.4%→ (’24) 12,250명 22.6%
아울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PC의 정보시스템 접속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병무청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6.12.)
서면 안건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를 논의한다.
올해 3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 상실 외에 소득 감소 시에도 3~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납부예외 확대 조치 이후, 총 14.5만 명의 국민연금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3.30~5.15일 기준)하였으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10.3만 명(71%), 지역가입자는 4.2만 명(29%)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20년 5월) 대비 사업장 가입자 7.5만 명(2.7배), 지역가입자 2.5만 명(1.5배)이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지원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143만 명) 중 납부예외신청자는 0.9%에 그쳤고,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 26만 명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비율은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이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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