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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본문

보도자료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대한민국 교육부 2020. 9. 1. 15:52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9.1.(화) 10:00 기준]

- 14개 시·도 8,052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9.1.(화)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8.31.(월) 00시 대비 학생 18명, 교직원 1명 증가

【누계 517명(학생 415명, 교직원 102명)】

※ (학생) 8.28. 확진 2명, 8.30. 확진 5명, 8.31. 확진 11명(교직원) 8.30. 확진 1명

 

◈ COVID-19 대비 사전 안전교육 강화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방역물품의 충분한 지원

◈ 현장실습 중 환자 발생 시 상황별 대응 및 즉각적인 보고 체계 마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현장실습 절차별 대응방안

◈ 현장실습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자가격리 시 현장실습 이수 처리 방안

 


[교육부 09-01(화) 참고자료]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pdf
0.25MB
[교육부 09-01(화) 참고자료]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pdf
0.45MB
[별첨] 코로나19 확진 현황.pdf
0.07MB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학교 제외)

 

등교수업 조정 사유 등

 

ㅇ 9.1.(10시 기준) 14개 시·도 8,052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8.31.(10시 기준) 7,507교에서 545교 증가(3교 등교수업 개시, 548교 등교수업 조정)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8.31. 16시 기준)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9.1. 0시 기준)

* (학생) 8.28. 확진 2명, 8.30. 확진 5명 추가 반영 (학생 397명 → 404명)

(교직원) 8.30. 확진 1명 추가 반영 (교직원 101명 → 102명)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9.1. 0시, 확진일 기준)

 

사전교육 및 상시 점검

 

ㅇ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COVID-19 예방 사전 교육

- 사전교육 내용 : 코로나-19 감염증의 주요 증상, 체온계ㆍ마스크ㆍ손소독제 등 개인 방역물품의 올바른 사용법, 올바른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 신체접촉 금지의 생활화, 기침예절,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 중 위생 관리, 출퇴근 시 안전관리 등

※ 학부모와 기업현장교사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사전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 필요

 

현장실습 직무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

- 직원 사이 2m 거리 유지, 3밀(밀접, 밀폐, 밀집) 방지, 외부 방문자 접촉 상황, 증상 발현 시 기업의 조치 체계, 방역 물품의 구비, 기업의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1일 3회(출근 전, 점심 시간, 퇴근 후)실습생 자가진단 모니터링

-출근 전 학생은 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이트에 자체 진단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고 학교는 자가진단 결과를 모니터링

- 점심 시간 및 퇴근 후에도 SNS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증상 유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며, 담임 또는 취업지원관 등 전담자를 지정

 

개인 방역 물품의 사전 지급

-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사업 운영비*를 활용한개인 방역물품(마스크, 장갑, 가운, 안면보호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전 지급

* 현장실습생 3만명 대상 개인별 2만원의 범위에서 안전조끼 등을 포함한 안전용품을 사전에 구입하여 지급(중등직업교육정책과-1691, 4.17.)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유증상자* 발생 시 담당교사와 기업현장교사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하고,인근 선별진료소ㆍ보건소 위치와 콜센터(1339) 번호 숙지안내

*37.5℃이상 발열, 기침 또는 호흡곤란, 콧물이나 코막힘, 구토ㆍ설사 등

 

ㅇ (출근 전 증상 발현)출근하지 않고 학교 담당교사와 기업현장교사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도록 조치

 

ㅇ (출근 후 증상 발현)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업현장교사를 통해기업 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ㅇ (보고체계) 유증상 현장실습생 발생 시 학교 담당자는 즉시 관할 교육청 현장실습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구두보고를 실시

- 학생의 상태에 관한 방역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현장실습 계속 진행/일정 연기/현장실습 취소 등을 결정

- 유증상 현장실습생이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이 나더라도, 확진자 동선 중복 등의 경우 가급적 2주간 자가 격리 실시할 것을 권장

※ 유증상 현장실습생의 자가 격리 기간은 방역 전문가의 소견을 따르며, 자가 격리 기간 중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학습을 따르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이수하도록 조치

 

 

현장실습 절차별 대응 방안

 

ㅇ (현장실습 사전교육)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에만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2~3단계인 경우에는 원격교육 실시

 

ㅇ (기업 사전 검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장 방문 점검

 

ㅇ (학생 면접) 현장실습 및 취업을 위한 기업의 면접은 가급적 원격 면접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원격 면접 여건이 어려운 기업인 경우 충분한 방역 조치를 통한 동행 면접 인솔

 

ㅇ (현장실습 운영) 사업장 내 밀집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위험 징후 발견 시 즉시 복교 조치

-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실습 연기 또는 축소 권장, 3단계에는 실습 전면 중지

 

ㅇ (현장실습 순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방문 또는 원격 점검 병행, 3단계부터는 원격 점검 전환

- 원격 순회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하이파이브에 탑재하고, 이를 토대로 순회지도 수당 지급 가능

 

현장실습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

 

ㅇ (기간 단축)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단축 기간을 명시하고, 단축된 기간만큼 복교하여 지도

 

ㅇ (재택근무 또는 자가격리)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는 미작성,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이수

- 현장실습생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로 분류되어 입원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실습 기간으로 인정

※ 현장실습생의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 기간의 현장실습 수당(국고) 지급 여부 및 지급 규모는 추후 안내 예정

 

ㅇ (실습 취소)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기업이 폐쇄되는 경우 변경 합의서는 미작성, 격리 종료 후 학생ㆍ학부모ㆍ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진행 여부(계속/연기/취소) 결정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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