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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9. 2. 10:50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과 원격 수업 시행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발표

- 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가정 내 돌봄 적극 지원


[교육부 09-02(수) 10시50분보도자료]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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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호안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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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9월 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돌봄서비스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 내 돌봄에 대한지원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제공한다.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인정특례적용하여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00∼21:00, 다함께돌봄센터 필수 운영시간(14:00∼19:00),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시간(12:00∼17:00) 포함 8시간 이상

 

가족돌봄휴가 기간(현행 연간 10일)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가정 내 돌봄적극적으로지원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최대 10일간 지원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를 확대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하고,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등 재택근무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 컨설팅(참여기업 비용부담 없음)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 우선 승인

 

아울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 원→60만 원,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40만 원,(지원요건)근속기간 완화(6개월→ 1개월), 사용기간 완화(2주 이상→ 페지), 제도요건 완화 (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 근태관리 완화(전자기계적 방식→최초 1개월 수기 인정)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는 별도로 이용시간계속 지원하고, 추가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해 국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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