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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0. 9. 18. 09:00

오늘은 최근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개정되었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7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법이란?

유아교육법이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유아교육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크게 3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위의 사진과 같이 자세하게 담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최근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3.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지난 1월에 개정되어 7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2, 제22조의 4)
-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 2)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모든 유치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명시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계획 수립(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 유치원 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 → 결과공개(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 유치원 통보

2)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

 

유치원 운영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기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19조의3 제5항 개정).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방법은 유치원 개별 누리집이나 관할청이 지정한 누리집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록 작성항목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의 내용이 들어 가야합니다.

 

3)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


위반행위를 한 유치원의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법 제30조의2 신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정도 새롭게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시행령도 어떤 점이 달라지고 추가 되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시행령이 변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교육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개정된 조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 될 텐데 의도한 대로 유아교육에서의 공공성과 투명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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