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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를 통해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0. 26. 18:00

초,중,고등학교를 중퇴 등의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는 검정고시 제도를 통해 해당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사과정은 어떨까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대학교 학사과정에도 검정고시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독학학위제인데요.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를 이용하면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1990년 4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가 설치되었으며 10월에는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수학, 가정학 총 6개 전공분야가 개설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행정학, 유아교육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 등 5개 전공분야를 증설하였고 1993년에 이르러 제 1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작년 2월 기준으로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자는 총 21,431명에 달합니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거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하여 학점이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전공별(주로 경영학) 1과정~4과정 중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 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사 편입이나 대학원 입학시에도 4년제 학위와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요건은 반드시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현재 총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이 개설되어있습니다. 과거 중어중문학과 수학, 농학 전공이 개설되었으나 폐지 전공으로 기존 해당전공 학적보유자에 한하여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나 과거 다니던 대학에서 일정 학점이상 수료하였을 경우 시험 과정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국가시험 합격 및 자격․면허 취득자, 일정한 학력을 수료하였거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1~3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全)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불합격 과목의 경우 언제든지 재응시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총점합격제(총점 600점 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합격, 과목낙제 없음)와 과목별합격제(과목당 60점 이상 득점, 과목낙제 있음)로 나누어져 있고,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학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4년제 학위가 필요하다면 독학사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의 경우 5월에 2과정, 6월에 1과정, 8월에 3과정, 10월에 4과정 시험이 이루어졌는데요.(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일부 조정) 혹시 내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독학학위제 누리집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학학위제 시험일정

bdes.nile.or.kr:444/nile/exam/nExam1_1.do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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