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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도자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24. 08:30

◈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의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교육부 11-24(화) 08시30분보도자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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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2019.12.3.)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12월 4일(금)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시행: 공포 1년 후)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시설물 안전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

인증 대상

등급

유효기간(주기)

재인증

▸유·초·중·고 : 연면적 100㎡ 이상(학교 단위로 인증)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 연면적 1,000㎡ 이상(수련원 등 단위로 인증)
▸대학 등 : 연면적 3,000㎡ 이상(건물 단위로 인증)

2개 등급
(최우수,
우수)

▸최우수 등급: 10년
▸우수 등급: 5년

▸인증을 받은 학교 등이 500㎡ 이상으로 개축·증축 등을하는 경우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 사전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안전성평가 대상 및 실시 절차 >

아울러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실효성 있는 교육시설 관리·지원 체계 확립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수립 주체별 계획 내용 >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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