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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안전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2. 3. 18:00

안녕하세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김나현입니다! 겨울이 오려는지 날씨가 무척 쌀쌀해진 것 같아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늘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유익한 교육정보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만 아마 자세히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07년 교단의 안정과 교육안전망 구축을 실천하고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사업과 더불어 학교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그곳! 어디일까요? 답은 바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680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해지도록 가꾸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중앙회의 책무’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학교안전의 사각지대 해소, 공제급여 서비스의 강화, 다양한 예방시스템 구축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언제 설립되었을까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2007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미션 : 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단의 안정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비전 :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만의 주요업무 10가지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존 등에 대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재외한국인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사업과제

이처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사업과제 큰 틀은 4가지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학교안전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

 

여기서 잠깐!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학교안전공제제도 중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아이가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해드립니다!

 

 

어떤 사고를 보상해주나요?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계획, 관리·감독에 따라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 등의 활동과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보상해주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한데요. 아래 표로 설명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을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부모의 경우 모바일 인증을 통해 접속 후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겠죠?

 

 


오늘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님이시라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의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외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다양한 지원제도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하여 유익한 정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s://www.ssif.or.kr/)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미지(픽사베이)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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